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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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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상식
정가 ₩21,000
판매가 ₩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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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새로운제안
ISBN 9788955336535
출간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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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알고 내는 세금과 그저 남이 알려준 대로 내는 세금은 차이가 크다. 왜냐하면 세금계산 과정 속에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고, 내라는 금액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업자 본인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사업관련 세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은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앞으로 사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에게 사업의 단계별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관련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자의 현장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법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설명과 사례로 풀어주고 있다.

목차

1장 사업준비기 -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01 무작정 사업부터 벌리면 안된다
02 사업자금 조달방법
03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 얼마까지 괜찮을까?
04 부모에게 빌린 창업자금,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가능할까?
05 부모가 갖고 있는 상가에서 임차료를 안내고 사업할 수 있을까?
06 사업자등록, 개인과 법인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
07 법인설립(등기)절차, 알고 보면 쉽다
08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09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10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2장 사업초창기 -매출이 적어 세금낼 게 별로 없어도 관리를 해야 한다

01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차이
02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의 차이는?
03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자
04 매출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하다
05 창업초기에는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06 프랜차이즈 가맹비나 권리금, 영업권으로 지급한 것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07 이익이 안나도 회계와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
08 회계를 안해도 세금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09 사업 초기, 간단한 회계와 세금신고는
10 주요경비(비용)항목을 알아두고 관리하자
11 안팔리는 재고는 비용처리할 수 있다
12 1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이렇게 대비하라

3장 사업정착기 -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

01 세금내는 달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자
02 돈을 2~3배 벌면 세금은 3~6배로 나간다
03 증빙관리는 절세법의 기본
04 현명한 카드사용법
05 대출금 이자를 사업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06 사업자가 타는 승용차는 사업용일까? 비사업용일까?
07 사서 쓰는 것과 빌려 쓰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할까?
08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별하라
09 일용근로자 인건비도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된다
10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된다
1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자산을 팔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 자산평가와 충당금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
13 직원들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라
14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세금공제를 꼭 받아야 한다

4장 사업번창기 - 많이 버는 만큼 많이 털리니 세금이 무섭고 절세가 아쉽다

01 매출이 어느 정도면 국세청에서 관심갖고 지켜볼까?
02 매출이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이런 것이 달라진다
03 유튜브 사업자가 세금폭탄을 맞는 이유는?
04 외상대금 떼였을 땐 증빙부터 챙겨라
05 가산세폭탄을 맞으면 안 된다
06 가급적 국세청 눈높이에 맞추는게 안전하다
07 대부분의 추징사유는 업무무관경비 때문이다
08 절세하려면 은퇴자금을 적립해라
09 기부금과 건강보험료도 사업경비로 인정된다
10 감가상각비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다
11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하라
12 세금 걷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
13 공동으로 사업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14 성실신고확인을 받느니 차라리 법인으로 바꾸는게 낫다
15 임대사업자만의 독특한 세금계산방식
16 법인을 고도비만 상태로 방치하면 안된다
17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볼까?
18 법인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와 빌려쓸 때 주의사항
19 가족기업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

5장 사업종료기 - 은퇴자금이 준비됐으면 재산이전을 고민하자

01 폐업, 사업양도와 법인청산절차
02 사업주도 퇴직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
03 연금에도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는다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관리안하면 세금과 건보료로 다 털린다
05 증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06 법인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
07 법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저자소개

이병권

출판사리뷰

개인사업자 800만명 시대, 스마트한 사업자만 살아남는다!

세금은 사업성과에 대해 내는 것이고 성과계산을 위해서는 회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숫자를 봐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흐름을 읽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의 조력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효과가 커진다. 더구나 요즘 세무대리시장은 치열한 수수료경쟁으로 인해 저가기장이 난무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다. 납세의 모든 책임은 세무대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절세가 선을 넘으면 탈세가 되는 것인데, 절세와 탈세의 경계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세무대리인의 공포마케팅도 이겨내려면 우선 사업자인 나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사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사업흐름을 이해하고 사업개선과 더불어 자기만의 절세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스마트한 사업자 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1. 사업준비기 -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뛰어든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사업자금 조달부터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등기까지 사업을 시작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익분기점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미리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고정비와 변동비 등 사업개시 후 발생할 비용을 미리 추정하고 손익을 추정해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절차이므로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설명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제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설명한다.

Chapter 2. 사업초창기 -매출이 적어 세금낼 게 별로 없어도 관리를 해야 한다.

사업초기에 매출이 적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창업초기 지출한 권리금과 프랜차이즈비용,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 사업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비용을 알아보고 세무상 이슈도 점검한다.

사업초기에 매출이 적을 경우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제도(적용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아울러 사업초기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주어진 공제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세무사사무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본인이 잊지 말고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즉, 관리마인드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초기부터 매출과 비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차 사업규모가 커졌을 때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

Chapter 3. 사업정착기 - 이익이 보이기 시작하니 세금이 만만치 않다

사업이 자리잡기 시작하면 매출과 이익이 서서히 증가하는데, 이때부터 세금이 부담되고 고민된다. 누진세의 의미와 폭발력을 이해했다면 절세를 위한 지출증빙 관리법, 사업용카드 사용법, 업무추진비 사용법 등을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대출금 이자와 승용차관련 비용의 경비처리 기준과 차량리스와 렌탈 중 어느 것이 왜 유리한지도 따져본다. 회계상 이익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왜 다른지를 설명하고 세무조정의 의미와 절차도 알아본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추가고용이 필요한데, 가족의 인건비와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근로자 신규채용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놓쳐서는 안된다.

Chapter 4. 사업번창기 - 많이 버는 만큼 많이 털리니 세금이 무섭고 절세가 아쉽다

사업이 번창하면 매출수익 증가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 세무위험(Tax Risk)이다. 매출이 일정규모를 넘어가면 장부기장이 의무화되는 등 성실신고기준이 보다 더 엄격해지고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잣대인 부가율과 소득률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세청통계에 따른 업종별 신고자료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국세청의 눈높이에 맞게 성실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이때부터는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절세가 매우 필요한데, 어떤 항목을 통해 어떻게 절세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Chapter 5. 사업종료기.... 은퇴자금이 준비됐으면 재산이전을 고민하자

사업의 마무리는 폐업과 법인청산인데, 그 절차와 함께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점 등을 설명한다.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퇴직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해 본인의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은퇴 이후 신경써야 할 세금은 연금소득세와 금융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하고 남은 자금을 이전하는 절차인 상속·증여의 큰 줄거리도 살펴본다. 특히 법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 등으로 이전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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