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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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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고려사절요 1
정가 ₩38,000
판매가 ₩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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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넥센미디어
ISBN 9791190583749
출간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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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고려사절요』는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양성지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1452년(문종 2년)에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목차

* 태조 1년(918년)

918년 6월 15일 / 권1 / 왕이 고려를 개국하고 즉위하다 / 75
918년 6월 16일 / 권1 / 왕이 즉위 조서를 반포하다 / 81
918년 6월 / 권1 / 왕이 누명을 쓴 청주인들을 풀어주다 / 82
918년 6월 / 권1 / 태평을 순군낭중으로 삼다 / 82
918년 6월 / 권1 / 모반을 꾀한 환선길 일당을 처형하다 / 82
918년 6월 / 권1 / 김행도 등의 인사이동을 단행하다 / 83
918년 6월 / 권1 / 박질영을 시중으로 삼다 / 84
918년 6월 / 권1 / 궁예의 측근 종간과 은부를 처형하다 / 84
918년 6월 / 권1 / 은사 박유가 알현하다 / 84
918년 6월 / 권1 / 능범에게 창고의 곡식을 조사하게 하다 / 85
918년 6월 / 권1 / 관제를 개정하다 / 85
918년 6월 / 권1 / 능윤이 상서로운 풀을 바치다 / 85
918년 6월 / 권1 / 모반을 꾀한 이흔암을 처형하다 / 86
918년 7월 / 권1 /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다 / 87
918년 7월 / 권1 / 열평을 광평시랑에 임명하다 / 87
918년 7월 / 권1 / 청주인들을 통제하다 / 87
918년 7월 / 권1 / 직예를 광평시랑에 임명하다 / 89
918년 8월 / 권1 / 견훤이 교빙하지 않음을 신하들과 논의하다 / 90
918년 8월 / 권1 / 골암성의 윤선이 내부하다 / 90
918년 8월 / 권1 / 노비가 된 양민들을 속환하다 / 91
918년 8월 / 권1 / 각종 민생안정책을 시행하다 / 91
918년 8월 / 권1 / 공신을 책봉하다 / 92
918년 8월 / 권1 / 견훤의 즉위 축하 사신을 영접하다 / 92
918년 8월 / 권1 / 훤식을 내봉경에 임명하다 / 92
918년 8월 / 권1 / 웅주 등이 배반하니 김행도를 보내 방비하다 / 93
918년 8월 / 권1 / 유문률을 광평낭중에 임명하다 / 93
918년 9월 / 권1 / 모반을 꾀한 임춘길 등을 처형하다 / 94
918년 9월 / 권1 / 배현경 등의 반대로 청주인 현률을 병부낭중에 임명하다 / 94
918년 9월 / 권1 / 구진을 나주도대행대시중에 임명하다 / 95
918년 9월 / 권1 / 상주의 아자개가 내부하다 / 95
918년 9월 / 권1 / 왕식렴 등을 보내 평양을 재건하다 / 95
918년 9월 / 권1 / 유척량을 광평시랑에 임명하다 / 96
918년 10월 / 권1 / 능률과 직예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97
918년 10월 / 권1 / 청주인 진선 등이 모반을 꾀하다가 처형되다 / 97
918년 11월 / 권1 / 팔관회를 개설하고 상례로 삼다 / 97

* 태조 2년(919년)

919년 1월 / 권1 / 도읍을 정하고 정비하다 / 99
919년 3월 / 권1 / 양경의 불교 시설을 개창 및 보수하다 / 99
919년 3월 / 권1 / 태조의 선대 3대에게 시호를 추증하다 / 100
919년 8월 / 권1 / 왕이 청주에 행차하여 민심을 위무하다 / 100
919년 8월 / 권1 / 예산현을 설치하고 홍유 등을 보내 정비하다 / 101
919년 9월 / 권1 / 오월국에서 추언규가 내투하다 / 101
919년 10월 / 권1 / 평양에 성을 쌓다 / 101
919년 / 권1 / 용강현에 성을 쌓다 / 101

* 태조 3년(920년)

920년 1월 / 권1 / 신라가 비로소 사신을 보내다 / 102
920년 1월 / 권1 / 강주의 윤웅이 귀부하니 사신을 보내 위유하다 / 102
920년 3월 / 권1 / 유금필을 파견하여 골암진을 지키게 하다 / 102
920년 9월 / 권1 / 견훤이 선물을 보내다 / 103
920년 9월 / 권1 / 함종과 안북에 성을 쌓다 / 103
920년 10월 / 권1 / 신라를 두고 견훤과 마찰을 빚기 시작하다 / 103
920년 / 권1 / 왕이 북계 지역을 순행하고 오다 / 103

* 태조 4년(921년)

921년 2월 / 권1 / 흑수의 고자라 등이 내투하다 / 104
921년 2월 / 권1 / 신라를 침략하는 달고적을 견권이 차단하다 / 104
921년 4월 / 권1 / 흑수의 아어간이 내투하다 / 104
921년 9월 / 권1 / 찬행을 파견하여 변방민들을 위무하다 / 104
921년 10월 / 권1 / 대흥사를 창건하고 이언을 모시다 / 105
921년 10월 / 권1 / 왕이 서경에 행차하다 / 105
921년 12월 / 권1 / 왕자 무를 정윤으로 책봉하다 / 105
921년 / 권1 / 귀부해 온 후백제인들을 포상하다 / 105
921년 / 권1 / 운남현에 성을 쌓다 / 105

* 태조 5년(922년)

922년 2월 / 권1 / 거란이 낙타 등을 선물하다 / 106
922년 4월 / 권1 / 개경에 일월사를 창건하다 / 106
922년 6월 / 권1 / 하지현의 원봉이 내투하다 / 106
922년 7월 / 권1 / 명주의 순식이 내투하다 / 106
922년 11월 / 권1 / 진보성의 홍술이 항복을 청하다 / 107
922년 / 권1 / 서경에 질영 등의 가족과 군현 양가 자제들을 이주시키다 / 107
922년 / 권1 /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관료를 배치하다 / 107
922년 / 권1 / 서경에 재성을 쌓기 시작하다 / 107
922년 / 권1 / 왕이 아선성 백성들의 거주지를 정하다 / 107

* 태조 6년(923년)

923년 3월 / 권1 / 하지현을 순주로 승격하고 원봉을 원윤에 임명하다 / 108
923년 3월 / 권1 / 명지성의 성달 등이 내부하다 / 108
923년 4월 / 권1 / 유금필이 북번을 초유하여 큰 성과를 거두다 / 108
923년 6월 / 권1 / 오월국의 박암이 내투하다 / 108
923년 8월 / 권1 / 벽진군의 양문이 투항해 오다 / 109
923년 11월 / 권1 / 진보성의 홍술이 갑옷을 헌상하다 / 109

* 태조 7년(924년)

924년 7월 / 권1 / 견훤이 조물군을 공격하나 실패하다 / 110
924년 9월 / 권1 / 신라왕이 서거하고 새 왕이 즉위하다 / 110
924년 / 권1 / 외제석원 등을 창건하다 / 110

* 태조 8년(925년)

925년 3월 / 권1 / 발해국이 투탁해 올 징조가 나타나다 / 111
925년 3월 / 권1 / 왕이 서경에 행차하다 / 111
925년 9월 / 권1 / 매조성의 능현이 항복을 청하다 / 111
925년 10월 / 권1 / 고울부의 능문이 내투하다 / 111
925년 10월 / 권1 / 유금필을 보내 연산진과 임존군에서 승리하다 / 112
925년 10월 / 권1 / 왕이 조물군에 행차하여 견훤과 전투를 벌이다가 화친을 맺다 / 112
925년 11월 / 권1 / 탐라가 토산물을 바치다 / 112
925년 12월 / 권1 /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자 세자 대광현 등이 내투하다 / 112

* 태조 9년(926년)

926년 4월 / 권1 / 볼모의 사망으로 후백제와 갈등이 고조되다 / 114
926년 12월 / 권1 /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순찰하고 돌아오다 / 114
926년 / 권1 / 장빈을 당에 파견하다 / 115

* 태조 10년(927년)

927년 1월 / 권1 / 왕이 용주를 정벌하여 항복시키다 / 116
927년 1월 / 권1 / 견훤이 볼모 왕신의 시신을 보내오다 / 116
927년 3월 / 권1 / 왕이 운주성과 근품성을 함락시키다 / 116
927년 4월 / 권1 / 영창 등을 파견하여 강주 등을 공략하다 / 116
927년 4월 / 권1 / 왕이 웅주를 공격하나 실패하다 / 117
927년 7월 / 권1 / 재충 등을 파견하여 대량성을 함락시키다 / 117
927년 8월 / 권1 / 왕이 고사갈이성을 지나가자 성주 흥달이 귀부하다 / 117
927년 8월 / 권1 / 배산성을 보수하고 방어를 강화하다 / 117
927년 8월 / 권1 / 명주의 순식이 아들을 보내 숙위시키다 / 117
927년 9월 / 권1 / 견훤이 경주를 함락시키고 태조를 공산에서 패배시키다 / 117
927년 10월 / 권1 / 견훤이 벽진군 등을 공략하다 / 119
927년 11월 / 권1 / 견훤이 벽진군을 공격하여 색상을 죽이다 / 119
927년 12월 / 권1 / 견훤이 서신을 보내 위협하다 / 119
927년 / 권1 / 임언을 당에 보내다 / 120
- 이하 목차 생략 -

저자소개

김종서 , 이남철, 배용구

출판사리뷰

서언

『고려사절요』는 고려 32대에 걸친 역대 왕들의 주요한 일들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의 치란흥망에 관계된 기사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사, 왕이 직접 참여한 제사, 외국의 사신 관련 기사,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 왕의 수렵 활동, 관료의 임명과 파면 관련 내용, 정책에 받아들여진 상소문 등 군주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권수에는 김종서가 고려 역대 왕의 사적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진고려사절요전』과 4가지 기준을 정해 편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범례』, 편찬에 참여한 김종서,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양성지 등 28명의 기록을 담은 『수사관修史官』이 수록되었다.

1452년(문종 2년)에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고 『고려사』를 저본으로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찬수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세종이 1449년(세종 31년) 2월에 지춘추관사 김종서에게 『고려사』를 다시 교정하여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이에 김종서 등은 1451년(문종 1년) 8월에 139권 75책의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고려사』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산만한 부분들이 많아 5개월 뒤인 1452년(문종 2년) 2월에 『고려사』를 요약하여 35권 35책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간행하게 되었다.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으로 된 1권1책(권20)이다. 이 책의 크기는 세로 34.0㎝, 가로 21.4㎝이고, 광곽匡郭의 크기는 세로 25.0㎝, 가로 16.8㎝이다. 제책은 오침안 선장본五針眼線裝本이고 제첨제와 권수제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이다.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본문에는 계선이 있다. 행자수는 10행 19자이고, 주는 쌍행이며 어미의 형태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보다 내용에 있어서 소략하다. 그러나 『고려사』에서 찾을 수 없는 기록도 있으며, 『고려사』가 세가世家·지志·열전列傳으로 나누어 기술됨으로써 연월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많은 데 비해, 연·월순으로 기술되었으므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정치적 사건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는 『고려사』보다 월등히 좋은 자료이다. 그리고 역대 역사가들이 썼던 사론을 모두 실었으므로 사학사상을 연구하는 사학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사서이다. 이처럼 『고려사절요』는 『고려사』를 보완해 주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사절요』의 편찬자 18인은 모두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이고, 편찬 시기가 5개월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이에 나타나는 역사관도 『고려사』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마찬가지로 찬자들의 사론을 써넣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사절요』는 후대의 군주로 하여금 정치에 참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이 『고려사』에 비해 강하게 반영되었다. 즉, 고려시대 실록에 수록되었던 고려시대 사신史臣의 사론, 『국사』에 실렸던 이제현의 사론, 정도전·정총 등이 『고려국사』에 써넣었던 사론 등 총 108편의 사론을 실었다. 이는 『고려사』에서 세가에만 34편을 실은 것에 비해 대단히 많은 사론을 실은 것이다.

한편, 『고려사』는 수사의 주체가 군주이기 때문에 군주 중심의 경향이 강하고, 『고려사절요』는 그 주체가 신료臣僚이기 때문에 신료 중심의 사서적 성격을 띤다. 1452년(문종 2년) 김종서가 편찬한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와 달리 편년체로 기록되었다. 『고려사절요』는 『고려사』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지는 못하지만, 『고려사』에 없는 사실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이는 편찬 당시 고려의 실록과 사초 등 관련 기록들을 널리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편년체 역사서인 『고려사절요』는 고려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료이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고려사절요』 1권을 출간하면서 에디터 이남철

왕대별 보기

1대 태조 (918 - 943)
2대 혜종 (943 - 945)
3대 정종 (945 - 949)
4대 광종 (949 - 975)
5대 경종 (975 - 981)
6대 성종 (981 - 997)
7대 목종 (997 - 1009)
8대 현종 (1009 - 1031)
9대 덕종 (1031 - 1034)
10대 정종 (1034 - 1046)
11대 문종 (1046 - 1083)
12대 순종 (1083 - 1083)
13대 선종 (1083 - 1094)
14대 헌종 (1094 - 1095)
15대 숙종 (1095 - 1105)
16대 예종 (1105 - 1122)
17대 인종 (1122 - 1146)
18대 의종 (1146 - 1170)
19대 명종 (1170 - 1197)
20대 신종 (1197 - 1204)
21대 희종 (1204 - 1211)
22대 강종 (1211 - 1213)
23대 고종 (1213 - 1259)
24대 원종 (1259 - 1274)
25대 충렬왕 (1274 - 1308)
26대 충선왕 (1298,1308-1313)
27대 충숙왕 (1313 - 1330, 1332-1339)
28대 충혜왕 (1330 - 1332, 1339-1344)
29대 충목왕 (1344 - 1348)
30대 충정왕 (1348 - 1351)
31대 공민왕 (1351 - 1374)
32대 우왕 (1374 - 1388)
33대 창왕 (1388 - 1389)
34대 공양왕 (1389 - 1392)

『고려사절요』를 올리는 전箋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領集賢殿 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傅 신 김종서金宗瑞 등은 삼가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를 정서淨書하여 올립니다. 신 김종서 등은 진실로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아뢰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편년체編年體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근본을 두고, 기전체紀傳體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이후로는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모두 사마천의 『사기』를 근본으로 서술하여 누구도 어기지 않았던 것은 그 규모가 크고 넓기에 서술이 두루 갖추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잡하게 길어서 궁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근심을 면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사가史家들은 〈편년체와 기전체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고려는 당唐 말기에 일어나 뛰어난 무예로써 흉악한 무리들을 베고, 관대함으로써 뭇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마침내 대업大業을 이루어 후손[後昆]에게 전하였습니다. 무릇 교사郊社를 세우고 〈통치의〉 법도를 정하였으며, 학교를 일으키고 과거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중서성中書省을 설치하여 기무를 총괄하니 통치[體統]에 체계가 있게 되었고, 안렴사按廉使를 파견하여 주현을 감찰하니 탐악하고 부패한 자들이 감히 마음대로 굴지 못하였습니다. 부위제府衛制는 병사들이 농사에 의지하여 살게 하는 법도를 얻은 것이요, 전시과田柴科는 관리들이 대대로 녹봉祿俸을 받게 하려는 뜻이 있었으며, 형정刑政이 거행되고 품식品式이 갖추어지니 중외中外가 편안[寧謐]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여, 태평한 다스림이 성하였다고 할 만 하였습니다. 중엽 이후로는 〈왕이 그 책무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안으로는 폐행嬖幸들에 의해서 미혹하여지고, 밖으로는 권신權臣과 간신姦臣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었으며, 강성한 적들이 번갈아 침입하여 창과 방패가 번뜩였습니다[爛?]. 쇠락함은 가짜 왕씨가 왕위를 도둑질하는 데에까지 이르러 왕씨王氏의 제사가 끊어져 대대로 이어지지[血食]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양왕恭讓王이 반정返正을 하였으나, 끝내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하늘[天]이 참된 군주를 낳아서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이지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처음으로 보신輔臣들에게 고려의 역사를 모아 정리하도록 명하셨고,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께서 다시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명하셨으나, 끝내 잘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世宗 장헌대왕莊憲大王께서는 신성한 자질로써 문명의 교화를 밝히시었고, 신 등에게 요속寮屬들을 선별하고 관청을 설치하여 편수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먼저 전체적인 역사를 편수하고, 그 다음에 편년체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신 등은 두려워 떨면서 〈그 뜻을〉 받듦에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책이 아직 진어進御되지 않았는데 문득 군신群臣들을 버리셨으니, 주상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신 등에게 일을 끝마치도록 명하셨습니다.

돌아보건대,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명을 받았을 때에 감히 황루荒陋함을 들어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신미년1451 가을에서야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세상을 교화시키는 데에 관계되는 사적事跡들과 삼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제도들을 가려 모아서 번잡한 것은 깎아내어 간략하게 하고, 연월일을 표시하여 기록함으로써 상고詳考하고 열람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475년 동안의 32명 왕들의 일이 남김없이 포괄되고, 상세한 내용과 간략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니, 사가史家의 체재體裁가 비로소 대강이나마 갖추어진 듯합니다. 비록 문장이 비루하고 속되며 기술한 체계가 정교하지는 않지만, 선행善行을 권장하고 악행惡行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법도에 작은 도움이나마 있을 것입니다. 한가하고 조용한 여가餘暇에 틈틈이 살펴보시어, 옛 일을 상고詳考하는 훌륭한 덕에 힘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큰 계책[大猷]을 갖추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그 은덕을 받게 하신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 35권을 삼가 전箋을 붙여 올리오니, 지극히 감격스러운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습니다. 신 김종서 등은 너무나도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리면서 삼가 아룁니다. 경태景泰 3년(1452년) 2월 일.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영집현전 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신 김종서 등이 삼가 전箋을 올리옵니다.

『고려사절요』 범례

1. 이제 편차함에 있어 그 대강과 요체를 취하는 데에 힘쓰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흥함과 망함에 관계되어 경계가 될 만한 일은 모두 살펴서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이미 정사正史에 있으므로 생략한다.

1.‘종宗’이라고 일컫거나 ‘폐하陛下’·‘태자太子’라고 부르는 것들은 비록 참람僭濫하고 분수 넘치는 것이지만, 옛 일을 따라 그대로 곧장 씀으로써 그 실상을 보존하였다. 조회朝會와 제사祭祀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변고가 있으면 기록하였고 왕이 친히 제사 지냈으면 기록하였다. 사원寺院으로 행차하거나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도량道場을 베푸는 등 당시 임금들의 일상적인 일들은 기록하기에 그 번잡함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각각의 왕마다 처음 보이는 것을 기록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반승飯僧한 수가 십만 명에 이르러 거금을 허비한 경우는 반드시 기록하였다. 상국上國의 사신이 오고 간 일이 비록 빈번할지라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중화[中夏]를 높임이다. 재이가 실제로 증험證驗된 것이 비록 작더라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하늘의 견책을 근신함이다. 들로 나가 잔치를 벌여 즐긴 일이 비록 여러 번이더라도 반드시 기록한 것은, 방일하게 즐기는 것을 경계함이다. 대신大臣의 임면과 어진 선비들이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난 자초지종을 다 기록하였으며, 문장이나 소疎 중에서 당시에 실행된 것과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도 또한 모두 기록함으로써, 상고할 수 있게 대비하였다.

1. 신우辛禑는 〈한漢나라〉 왕망王莽의 예에 의거하여 기년紀年은 세지 않고 다만 60갑자甲子만을 기록하였으니, 참람하게 도적질 한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1.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왕망 직후의〉 기년은 뒤를 이어 즉위한 〈광무제光武帝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제 이에 의거하여 공양왕恭讓王 원년 10월 이전은 비록 신창辛昌이 재위하고 있었지만 곧 공양왕 원년으로 기년을 삼았다.

수사관修史官

대광 보국숭록대부 의정부우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신 김종서金宗瑞
정헌대부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 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 신 정인지鄭麟趾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집현전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신 허익許翊
가선대부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세자좌부빈객 신 이선제李先齊
가선대부 이조참판 수문전제학 동지경연 춘추관사 신 이계전李季甸
통정대부 집현전부제학 지제교 세자좌보덕 겸 춘추관편수관 신 신석조辛碩祖
중직대부 집현전직제학 지제교 세자우보덕 겸 춘추관기주관 지승문원사 신 신숙주申叔舟
중훈대부 집현전직제학 지제교 경연시독관 겸 춘추관기주관 신 박팽년朴彭年
봉정대부 직집현전지제교 세자좌필선 겸 좌중호 춘추관기주관 신 김예몽金禮蒙
봉렬대부 수예문관직제학 겸 춘추관기주관 신 김맹헌金孟獻
조봉대부 집현전응교 지제교 세자좌문학 겸 춘추관기주관 신 양성지梁誠之
통덕랑 집현전교리 지제교 경연부검토관 겸 춘추관기주관 신 이예李芮
통선랑 이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 신 김지경金之慶
통선랑 성균직강 겸 춘추관기주관 신 김윤복金閏福
봉직랑 수성균직강 겸 동부유학교수관 춘추관기주관 신 김한계金漢啓
봉직랑 집현전부교리 지제교 세자우문학 겸 춘추관기사관 신 류성원柳誠源
봉훈랑 집현전부교리 지제교 세자좌사경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극감李克堪
봉훈랑 승문원교리 지제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윤기견尹起?
봉훈랑 행공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 신 박원정朴元貞
승의랑 성균주부 겸 춘추관기사관承 신 김질金?
승훈랑 성균주부 겸 중부유학교수관 춘추관기사관 신 홍약치洪若治
승훈랑 행사섬주부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효장李孝長
승훈랑 행사온주부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익李翊
선무랑 행예문봉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전효우全孝宇
무공랑 예문봉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이윤인李尹仁
계공랑 행예문대교 겸 춘추관기사관 신 김용金勇
계공랑 행예문검열 겸 춘추관기사관 신 한서봉韓瑞鳳
통사랑 행예문검열 겸 춘추관기사관 신 윤자영尹子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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