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경찰학 교재 뿐 아니라 범죄학 교과서도 반영해서 충실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 교재는 기출을 커버하면서도 기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학교재 내용이나 법령을 추가했다. 요약서라는 한계도 있다만 실전에 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법령집을 먼저 보고 요약서를 보면 요약서 암기가 훨씬 수월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이다.
목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시행 2022. 10. 7.] /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시행 2022. 6. 8.] /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29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 2023. 6. 22.] /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시행 2022. 5. 19.] / 40 공직자윤리법[시행 2024. 1. 1.] / 4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22. 10. 7.] / 53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3. 6. 27.] / 6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시행 2022. 10. 7.] / 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시행 2023. 2. 16.] / 75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시행 2023. 4. 18.] / 88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1. 10.] / 9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3. 10. 30.] / 94 국가공무원법[시행 2023. 10. 12.] / 99 경찰공무원법[시행 2023. 8. 16.] / 115 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22. 4. 15.] / 131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 9. 21.] / 135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3. 6. 7.] / 13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시행 2023. 8. 22.] / 143 경찰공무원 징계령[시행 2022. 3. 15.] / 146 행정조사기본법[시행 2022. 7. 5.] / 15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 1. 1.] / 158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2. 2. 3.] / 16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위해성경찰장비규정)[시행 2021. 1. 5.] / 177 행정기본법[시행 2023. 6. 28.] / 182 행정절차법[시행 2023. 3. 24.] / 195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3. 9. 15.] / 2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시행 2023. 11. 17.] / 211 국가배상법[시행 2017. 10. 31.] / 217 행정심판법[시행 2023. 3. 21.] / 220 행정소송법[시행 2017. 7. 26.] / 230 국가재정법[시행 2023. 7. 10.] / 236 보안업무규정[시행 2021. 1. 1.] / 24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8.] / 248 경찰장비관리규칙[시행 2023. 10. 4.] / 25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약칭: 행정업무규정)[시행 2023. 9. 28.] / 25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시행 2023. 8. 8.] / 260 경찰 감찰 규칙[시행 2022. 10. 7.] / 265 경찰청 감사 규칙[시행 2021. 5. 28.] / 269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신고처리 규칙[시행 2023. 10. 27.] / 27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시행 2022. 5. 31.] / 276 경비업법[시행 2023. 5. 16.] / 28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시행 2021. 3. 16.] / 291 경범죄 처벌법[시행 2017. 10. 24.] / 29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약칭: 즉결심판법)[시행 2017. 7. 26.] / 302 유실물법[시행 2014. 1. 7.] / 3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약칭: 총포화약법)[시행 2021. 1. 1.] / 308 소년법[시행 2021. 4. 21.] / 312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2. 1. 1.] / 3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시행 2023. 10. 12.] / 3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3. 10. 12.] / 32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시행 2024. 1. 25.] / 3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23. 6. 28.] / 3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시행 2023. 6. 14.] / 3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시행 2023. 7. 11.] / 3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3. 9. 15.] / 3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시행 2021. 6. 9.] / 360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시행 2021. 6. 14.] / 362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17. 3. 14.] / 366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 2023. 10. 17.] / 372 통신비밀보호법[시행 2022. 12. 27.] / 382 (경찰청)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시행 2022. 10. 7.] / 390 도로교통법[시행 2023. 10. 19.] / 39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시행 2017. 12. 3.] / 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시행 2023. 9. 15.] / 424 경찰 재난관리 규칙[시행 2021. 7. 15.] / 429 통합방위법[시행 2023. 6. 5.] / 431 경찰 비상업무 규칙[시행 2021. 5. 18.] / 4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시행 2021. 7. 20.] / 442 청원경찰법[시행 2022. 11. 15.] / 445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23. 4. 25.] / 4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시행 2021. 1. 1.] / 4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집시법 시행령)[시행 2023. 6. 5.] / 461 국가보안법[시행 2017. 7. 7.] / 465 보안관찰법[시행 2020. 8. 5.] / 47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시행 2021. 3. 9.] / 47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시행 2023. 3. 28.] / 48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시행 2021. 1. 5.] / 483 범죄인 인도법[시행 2021. 1. 5.] / 487 출입국관리법[시행 2023. 6. 14.] / 491 국적법[시행 2022. 10. 1.] / 502
저자소개
황남기
출판사리뷰
경찰학 공부도 기존 기출을 기반을 해야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출베이스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출 베이스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출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출제될까요?
1. 대학교 교재입니다. 최근 대학교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교재를 이용하여 출제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재를 벗어나 경찰대 출신의 교수들이 저작한 경찰학이나 범죄학 교재에서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법령입니다. 법령을 사례화해서 출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판례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재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경찰학 교재 뿐 아니라 범죄학 교과서도 반영해서 충실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본 교재는 기출을 커버하면서도 기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학교재 내용이나 법령을 추가했습니다. 요약서라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실전에 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 많이 나왔지만 지나친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출제되기 힘든 내용은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법령집을 같이 출간했습니다. 법령을 같이 출간해서 법령집을 먼저 보고 요약서를 보시면 요약서 암기가 훨씬 수월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이 책을 이용한 공부법 1. 기출을 파트별로 3회독 정도 하고 요약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공부를 하면서 요약서를 암기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겁니다. 2. 반드시 법령 파트는 법령을 먼저 보고 요약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회원제 모의고사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을 풀고 요약서를 암기해도 문제로 연결해서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약간 새로운 내용이면 당황해서 실수를 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이는 기출 변형이나 새로운 문제에 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출을 많이 반영해서 모의고사 가치가 없거나 나올 가능상도 없는 궁벽진 암기 문제가 다수 있는 모의고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올 수는 있으나 다소 어려운 모의고사가 좋습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본 것은 같은데 약간은 낯선 모의고사 문제가 좋습니다. 회원제 모의고사 문제는 전 과목 모두 이러한 취지에 부합된 문제라고 자부합니다. 어느 모의고사에도 없지만 기출을 본 수험생은 본 듯하지만 정답 찾기는 어려운 모의고사입니다.
본서는 혼자의 노력만으로 된 교재는 아닙니다. 임창호 교수님의 경찰학 교재를 많이 참조했고 여타 경찰학 교재와 범죄학 교재를 참조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림동 수강생들과 권아현 조교의 교정에 힘입어 나올 수 있었고 김용호 실장의 노고에 의한 것임을 밝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본서를 잘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좋은 사람, 덕을 널리 베풀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경찰공무원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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